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7.4.>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7.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7.7.4.>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2.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육업무담당 국장ㆍ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4.>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개정 2017.7.4.>
2. 보육전문가 <개정 2017.7.4.>
3. 어린이집 원장
4. 보육교사 대표
5. 관계공무원 <개정 2017.7.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보육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업무를 영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7.4.>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⑤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7.7.4.>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개정 2017.7.4.>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개정 2017.7.4.>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7.7.4.>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개정 2017.7.4.>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7.4.>
② 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단체(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명한다. <개정 2017.7.4.>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4.>
④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17.7.4.>
② 삭제 <2017.7.4.>
③ 시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시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립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수탁자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때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7.4.>
③ 재위탁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4.>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재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7.7.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② 제1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수탁자는 문서로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비 <개정 2017.7.4.>
2. 삭제 <2017.7.4.>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시립어린이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5. 교재·교구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의 교육훈련 비용
7.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비용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 계약된 것으로 한다.
③(적용기간 유예)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시점부터 적용·시행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