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ㆍ 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민간인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2. 문화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환경ㆍ체육ㆍ경제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④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환경 등 관련분야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다.
⑤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다. <신설 2017.7.4.>
⑥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7.7.4.>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ㆍ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실무분과는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분과 폐쇄 및 타 분과와의 통합, 분과명칭 변경 등을 실무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7.4.>
② 읍면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선정된 1명은 협의체 위원이 된다.
③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7.7.4.]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또는 회의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17.7.4.]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17.7.4.]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7.4.>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제10조에서 이동, 2017.7.4.]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