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