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9.]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24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부천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 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시장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는 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공사 업무담당 과장 및 도시개발 업무 담당과장

2.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의 처리)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결산 결과 손익이 생긴 때에는 그 손익금에 대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처리하여야한다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조성 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9조(사채의 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0조(자금차입)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1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3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수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부천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부천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 등기일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②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③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 중 “시설관리공단이”를 “부천도시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④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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