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출자의 방법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의 그 제한
1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며 비상임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공사 업무담당 과장 및 도시개발 업무 담당과장
2. 세무·회계·법률·경영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나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국가나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부천도시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부천도시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공사 등기일부터 공단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공단의 재산을 승계하며,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②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③ 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 중 “시설관리공단이”를 “부천도시공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④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
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