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17.12.29.] [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265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구민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사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8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6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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