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28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 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사업) 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등과 관련한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전통문화예술 창작 지원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육성

6.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달서구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9)

1.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문화시설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8.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6조(행사의 위탁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 및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행사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4)

③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사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감독 결과 보조금 사용이 부실하여 1회 이상 지적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행사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구의원 2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범위 및 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1년 이상 단위로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문화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문화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문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지원되는 예산은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 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사용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제23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 관리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5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 또는 시설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기념식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

제26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28조(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또한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위탁) ①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및 강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료강좌의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제30조(지원) 구청장이 강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제정 2013. 7. 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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