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 2017.12.29.]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287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사업의 진흥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9.]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익금(개정 2017.12.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9)

5.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나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7.12.29)

7. (삭제 2017.12.29)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7.12.29)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7.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7.12.29)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따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 실·과장, 옥외광고담당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군·구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에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2.29)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12.29)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개정 2017.12.29)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팀장(개정 2017.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이나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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