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대구광역시북구조례 제1282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0, 2017.10.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0, 2017.10.30)

1.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9.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

10.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1.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공교육 강화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

13.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2017.12.29)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6조(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0.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나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과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30)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7.10.30)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경우(개정 2017.10.30)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7.10.3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10.30)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

1.(삭제 2017.10.30)

2.(삭제 2017.10.30)

3.(삭제 2017.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0.30.]

제13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7.10.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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