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교육정보화사업
4.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5.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8.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성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9.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사업
10.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업
11.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2. 공교육 강화 및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
13.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운영에 관한 사업
1. 신청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30)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학교지원업무담당 국장(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과학교장 각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10.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7.10.30)
2.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한 경우(개정 2017.10.30)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7.10.30)
4. 그 밖에 보조사업에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7.10.30)
1.(삭제 2017.10.30)
2.(삭제 2017.10.30)
3.(삭제 2017.10.30)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