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1233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 운영 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매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1. 정신질환자 초기평가,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2.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연계 조정

3. 초기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적 사례관리

4. 중독 문제에 대한 평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조정

5. 아동청소년 및 청년기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7.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킹 구축

8.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과 인식개선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① 수탁운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수탁한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운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건강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23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