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982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오수·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만료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가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2항 및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을 단위로 하며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주(관리인)로부터 정화조 막힘, 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인력, 장비등의 문제로 인해 관할구역 청소가 지연 또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타 대행업자에게 청소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가산금)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17.12.29.>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4.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9>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5.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서울특별시광진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1호, 201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1항(별표 1)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82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