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5.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여행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6. "숙박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숙박업 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인력의 양성 등 관광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2.28>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내에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참가자가 1일 200명(경상북도민을 제외한다)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행사
2. 제1호에 따른 회의·행사의 참가자가 도내의 숙박업소에서 1일 이상 숙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자료·정보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기간·절차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관광홍보관의 명칭·소재지·업무·기능·운영방법 등 관광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활동실적이 우수한 관광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관광모니터의 위촉대상·인원·임기·위촉·해촉·운영방법 등 관광모니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
3. 관광홍보관 운영 및 홍보
4.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 공모전
5. 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신설 '15.12.31.>
6. 관광수필대제전, 관광사진공모전 등 관광관련 공모전 <신설 '15.12.31.>
7. 관광캠페인 등 지역관광홍보 <신설 '15.12.31.>
8. 다른 시도와의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신설 '15.12.31.>
9. 관광일자리 창출 및 육성
10. 관광전문인력 양성
11. 관광창업 컨설팅 및 교육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2017.12.28.>
12. 관광정책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심포지엄 개최 등
13. 관광의 날 기념행사
14.그밖에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리
2.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초청홍보여행사업
3. 박람회 운영
4. 관광분 인력양성 및 교육<개정 2017.12.28.>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관광숙박시설 시스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19.>
부 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