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조례 제4043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3.2017.12.28.>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경상북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 :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는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 : 당해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장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탁받은 위탁사업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 : 자연휴양림 시설 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이용객들이 잠을 자거나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집을 말한다.

4. 경로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성수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가. 매년 7월1일~8월31일까지의 기간

나. 금요일, 토요일

다. 공휴일 전일(前日), 이 경우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자가 지정하는 기간

8.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9. "할매ㆍ할배의 날 주간"이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이 속한 주의 월요일~목요일을 말한다.<개정 2017. 12.28>

제4조(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이하 "시설사용료"이라고 한다)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28>

②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성수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2. 비수기에는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③ 관리·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때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에 공고하고,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장수 및 예약)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사전 예약으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② 숙박시설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예약 후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3.>

③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시설사용료는 현금(「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폰 뱅킹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예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취소된다.

제6조(분쟁 해결) ① 자연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자에게 관리·운영자는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 12. 28>

제8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조제목 개정 2017.12.28.>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상북도지사가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도내 산림생태·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4.21.>

3. 숲해설가, 자원봉사자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기타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 개정 2015.07.13.2017.12.28.>

1.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단체

2. 할매ㆍ할배의 날 주간에 방문하는 경로자 또는 경로자를 동반한 자

3. 지역주민

4. 관리ㆍ운영자와 협약을 맺은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입장 제한) [본조삭제 '16.2.15.]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휴관일 지정) <조제목 개정 2017.12.28.>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4.21.>

②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③ 자연휴양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신설 2017.12.28.>

④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ㆍ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신설 2017. 12.28>

제11조(행위 제한) [본조삭제 '16.2.15.]

제12조(손해배상)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과태료) <삭제 2017.12.28.>

제14조(수입금의 처리) ①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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