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12.28.] [전라남도조례 제4611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 징수에 기여한 5급 이하 공무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창의적인 제안, 제도개선 등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제2조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건당 100만원 이하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천만원 초과 체납액 징수 시 건당 5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포함한 전라남도 소속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2. 포상금 지급기준

3. 특별한 공적에 대한 심사

4.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의 포상금 지급신청은 위원회의 심의 전에 시장·군수가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시ㆍ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심의의결서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청구 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 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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