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7.12.28.] [울산광역시조례 제1806호, 2017.12.28.]

제1조 (목적) <개정 2017·12·28>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공공용수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3, 2017·12·28>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울산광역시 공공하수도관리청 배수구역 내로 한다. <개정 2009·8·10, 2017·12·28>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개정 1998· 9·26, 2008· 6·30, 2017·12·28>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의 책임) 법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13>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②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③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12·28>

④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제10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8·3·13, 2017·12·28>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2017·12·28 >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7·12·28>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인 경우

②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③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27·12·28>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2017·12·28>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개정 2009·8·10, 2017·12·28>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2017·12·28>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중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개정 2017·12·28> 법 제40조에 따라 예산으로 시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3·13>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대해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하반기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2017·12·28>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 상황(상반기 보고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자금운용보고서 및 예산집행 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면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12·28>

제22조 삭제 <2008·3·13>

제23조 삭제 <2008·3·13>

제24조 삭제 <2008·3·13>

제25조 삭제 <2008·3·13>

제26조 삭제 <2008·3·13>

제27조 삭제 <2008·3·13>

제28조 삭제 <2008·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3· 13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부 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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