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제1호·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수도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개정 1998· 9·26, 2008· 6·30, 2017·12·28>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③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ㆍ사용료ㆍ부담금ㆍ일반회계 전입금과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12·28>
④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하수처리장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08·3·13, 2017·12·28>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인 경우
②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08·3·13, 2009· 8·10>
③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8·3·13, 2017·12·28>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27·12·28>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개량적립금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중요 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1. 사업의 현황
2. 회계처리 상황(상반기 보고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자금운용보고서 및 예산집행 보고서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하면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울산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28) 내지 (44) 생략
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3· 13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9· 8·10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 부 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