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11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3.>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인정한 시장의 비ㆍ햇빛 가리개 등 시장기능을 개선하기위한 시설

4. 그 밖에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이라한다) 및 산업단지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인공구조물ㆍ물건 및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5.12.2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15.12.23.>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 한다.

④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부터 1개월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가산하나, 제1항제2호는 그에 따른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2.23.]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 <삭제 2015.12.23.>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은「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해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12.23.>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3.>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

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영주시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12.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2015.12.2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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