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08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전부개전 2017. 12.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주시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어린이집 중 정부지원시설을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2. 28.>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영주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5조(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조제목 개정 2017. 12. 28.]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제7조(보육의 우선 제공)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8조(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취약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9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다만,영 제22조 및 제23조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8., 2005.5.30., 2017. 11. 9., 2017. 12. 28.>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불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7. 12. 28.>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지도ㆍ명령)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ㆍ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부칙(1997.12.08 조례제0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2.18 조례제04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2005.05.3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부칙(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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