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수행
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8.>
②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조제목 개정 2017. 12. 28.]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2.18.>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다.<전문개정 2002.2.18., 개정 2017. 12. 28.>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보육료를 수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8., 2005.5.30., 2017. 11. 9., 2017. 12. 28.>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보육료불입통지서)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매년 운영비 <개정 2017. 12. 28.>
2. 그 밖에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위탁 약정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2002년 3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2. 28.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위수탁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