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58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김천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법」 제68조제4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 「도로법」 제68조제4의2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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