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중수도운영조례

[시행 2017.12.2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148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요금감면,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고, 그 적정한 운영에 의해서 용수수급 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ㆍ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③모든 시민은 수도사업자가 추진하는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수돗물의 합리적 이용에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1. 수돗물 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원수 또는 정수를 말한다.

2. 중수도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ㆍ배수시설 및 이용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3. 중수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물을 말한다.

4. 중수처리시설 이라 함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처리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5. 송ㆍ배수시설 이라 함은 중수를 중수처리시설로부터 이용설비까지 송ㆍ배수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이용설비 라 함은 저수조, 수세식변기, 살수전 등 중수가 사용되는 설비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도법에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대상) ①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시장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급수구경 75㎜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대형건축물 및 시가 건설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시장은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의 별표2의 등록기준중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등록증 소지자로 한다.

②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한다.

③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의2(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별표6의2의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다.

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건축신고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관련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준공검사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중수도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 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에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주 변경

4. 기타 관련 사항

⑥기존 건축물에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의 관련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6항의 관련 도서를 제출받은 경우, 중수도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를 심사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⑧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제8조(관리) ①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ㆍ시설물의 사업자 또는 기술 관리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저수조는 수량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송ㆍ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3.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설비에는 반드시 중수사용 이란 표지을 설치한다.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등의 관련서류를 기록ㆍ보관한다.

③제2항의 관리사항을 소흘히 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기준)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1. 대장균군수(개/㎖) 10이하

2. 잔류염소(결합) (㎎/ℓ) 검출될 것

3. 외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4. 냄새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을 것

5. 탁도 5도 이하

6. 생물학적 산소요구량(㎎/ℓ) 10 이하

7. 수소이온농도 5.8 ∼ 8.5

제11조(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91-85호, 1991.12.5)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냄새, 탁도,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보건사회부령 제871호 1991.7.4)에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수질검사의 회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는 매일 1회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④수질검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제12조(요금감면) ①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요금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영업용 및 욕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4.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퍼센트 범위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중수도 사용량은 월간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에 기록된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감면 조치토록 한다.

제1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수량메타기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수량에 의하여 전월 3개월 사용수량의 평균치를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량메타기의 설치) ①시장은 중수도 사용량을 계량하기 위해 중수처리시설에 수량메타기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수량메타기의 설치위치 및 종별은 시장이 정한다.

③사업자 및 관리자는 수량메타기가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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