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17.12.2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313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법령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법령 등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의 조성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중이 모이거나 오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6호 중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이하 "금연시설"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경계 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구역경계의 표시 그리고 설치방법 등 그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시설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거나 따로 흡연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구역경계의 표시 그리고 설치방법 등 그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년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적극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 조사ㆍ연구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금연정책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적인 의료기관 및 학술단체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구청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1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금연지도원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수당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한 적발 및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 및 단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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