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법령 등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법령 등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일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제6호 중 공공시설이 아닌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이하 "금연시설"을 포함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그리고 위반 시 과태료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경계 범위,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구역경계의 표시 그리고 설치방법 등 그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구역경계의 표시 그리고 설치방법 등 그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 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금연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적극적인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나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 및 단속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