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센터의 관리·운영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