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17.12.2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06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관광홍보 및 안내 업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3. 관광 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관광진흥의 지속적 추진)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진흥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관광정보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증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인력배치) 구청장은 센터에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

2.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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