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7.12.2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26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5.>

1.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3.07.25.>

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5.09.24.>

3.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개정 2013.07.25., 2015.09.24.>

4. 구청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

5.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3.07.25.>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25., 2017.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07.25.>

1. 영등포구의회의 의원 3명 이내<개정 2015.09.24.>

2. 구 공무원 3명 이내<개정 2015.09.24.>

3. 토지이용·건축·주택·경관·교통·환경·방재·문화·정보통신·도시설계·조경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19명 이내<개정 2013.07.25., 2015.09.24.>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2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3.07.25.>

⑩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⑪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의 및 의결방법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09.24.>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영 제113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09.24.>

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개정 2013.07.25., 2015.09.24.>

2.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개정 2013.07.25., 2015.09.24.>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신설 2015.09.24.>

②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 외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7.25.]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09.24.>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4. 위원이 제5조의2에 따른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5.09.24.>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신설 2015.09.24.>[본조신설 2013.07.25.]

제5조의4(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심의 또는 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라 한다)을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재심의 횟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9.24.]

제6조(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개정 2013.07.25.>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또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09.24.>

②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및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 및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07.25.]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② 구청장은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30일(단, 심사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③ 제2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07.25.>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9조의2(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본조신설 2015.09.24.]

제9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8.>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09.24.]

제9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9.24.]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5.>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개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개정 2015.09.24.>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2013.07.25.>

제11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5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09.24.>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7.25.>

제12조(기획단의 운영)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개정 2015.09.2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07.25., 2015.09.24.>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5., 2015.09.24.>

제14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 등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07.19., 2013.07.25., 2015.09.24.>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13.07.25.]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소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제2분과위원회로 본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항제1호 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 제38조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을 도시관리계획상"으로 한다.

4. 제38조제5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

③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다음 각호와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제3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2. 제22조제4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3. 제22조제11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부 칙(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제693호, 2007.07.19)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제583호, 201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조례 제16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부과징수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으로 개정한다.

③~⑧ 생략

부칙(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조례 공포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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