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시행 2017.12.27.]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1410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11.6.7., 2017.12.27.)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제3조(여비) 위원의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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