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54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7.>

제5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부과·징수업무 위임) 군수는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7.>

제8조(점용료 감면) ① 삭제 <2017. 12. 27.>

② 삭제 <2017. 12. 27.>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68조제1호,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나. 법 제68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다. 법 제68조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도로법」 제68조제3호, 제4의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④ 삭제 <2017. 12. 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 7. 조례 제2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12. 27.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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