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474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의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④ 군수는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14조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지원금액의 상한액은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기준은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8조 및 별표 7을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우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물 재이용 관련 추진 정책 또는 사업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 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7.12.26.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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