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6.]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510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시세 중 보통세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공교육 혁신사업 <호 신설 2013.11.14.>

8. 사립유치원 교사ㆍ학부모 연수경비, 교재ㆍ교구비, 종일반 운영비 및 창의적 체험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5.9.30.>

9. 그 밖에 시장이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호 번호 변경 2013.11.14., 2015.9.30.>

제5조(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실장, 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9., 2010.05.13., 2014.09.22., 2015.9.30., 2017.1.25.>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이상 공무원 2인

2.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10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9.30.>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15.9.30.>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본조신설 2015.9.30.]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09.01.19., 2017.12.26.>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교육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할 교육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② 시장은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과장

③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7조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⑤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4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⑨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으로 한다.

⑫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

으로 한다.

⑬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⑮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환경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홍보

과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농정과장”을 “유기농업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 환경

녹지국장, 총무기획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통도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9항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

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S고객만족팀장”을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05.13. 조례 제0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9.22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01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2017.1.25>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 및 ? 생략

부칙 <조례 제1510호, 2017.12.2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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