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17.12.27.]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38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06.9.18., 2009.12.31., 2017.12.27.>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27.>

1. <삭제 2017.12.27.>

2. <삭제 2017.12.27.>

3. <삭제 2017.12.27.>

4. <삭제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12.]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12.27.>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2.3.12.]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6.9.18., 개정 2017.12.2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2.3.12.>

③ <삭제 2012.3.12.>

④ <삭제 2012.3.12.>

⑤ <삭제 2012.3.12.>

⑥ <삭제 2012.3.12.>

⑦ <삭제 2012.3.12.>[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2.3.12.]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27.>

⑥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3.12.]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27.>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본조신설 2013.9.2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3.1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12.27.]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3.12.]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12.27.][종전 제7조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7.12.27.]

제8조(융자사업)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융자사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 2006.9.18., 2009.12.31., 2017.12.27.>

② <삭제 2017.12.27.>

③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기금의 융자에 관한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환수, 융자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7.12.2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2.3.12.][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3.12.]

제9조 <삭제 2017.12.27.>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3.12.]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3. 9. 27, 2007.7.31., 2012.3.12., 2013.9.25., 2017.12.27.>

2. 분임기금운용관 : <삭제 2013.9.25.>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7.12.27.>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2.]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2.27.>[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2.3.12.]

부칙< 2001.12.31 조례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8 조례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6호, 2009.12.31>(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2.3.12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9.2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8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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