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12.27.>
2. <삭제 2017.12.27.>
3. <삭제 2017.12.27.>
4. <삭제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3.12.]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2.3.12.]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2.3.12.>
③ <삭제 2012.3.12.>
④ <삭제 2012.3.12.>
⑤ <삭제 2012.3.12.>
⑥ <삭제 2012.3.12.>
⑦ <삭제 2012.3.12.>[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2.3.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7.12.27.>
⑥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2.3.12.]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7.>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7.>[본조신설 2013.9.25.]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12.27.>[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3.1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7.12.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2.3.12.][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3.1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7.12.27.][종전 제7조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7.12.27.]
② <삭제 2017.12.27.>
③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영업자는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기금의 융자에 관한 융자대상,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환수, 융자업소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7.12.27.>[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2.3.12.][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3.12.]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3.12.]
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03. 9. 27, 2007.7.31., 2012.3.12., 2013.9.25., 2017.12.27.>
2. 분임기금운용관 : <삭제 2013.9.25.>
3.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담당 주사 <개정 2017.12.27.>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9. 27 조례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부 칙<2005.8.1 조례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18 조례787>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8>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31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3조제7항”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 ~ ? 생략
부 칙 <2012.3.12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