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05.8.1., 2017.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 2017.12.27.>
②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실명과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5.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목적의 공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공중화장실등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현황
2.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에서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경우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7.>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산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충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4. 편의위생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의 관리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④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1. <삭제 2017.12.27.>
2. 제21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7.12.27.>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4. <삭제 2017.12.2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1.2., 2017.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간이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⑥ ~ ⑦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