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 2017.12.15.]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199호,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고령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영유아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2.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가능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제6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어린이집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임면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 25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7.12.15.>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 9.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교직원,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 인가, 임용, 위탁체결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 15.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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