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453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6.20, 2016. 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12)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 파손 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 파손 부분"이란 직접 파손 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8.12)

제3조(부담금징수)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4.6.20, 2016. 8.12)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파손 부분 및 간접 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 파손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가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여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7.12.26.>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까지 징수할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6.8.12)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6. 8.12)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개정 2016. 8.12)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 8.12)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12)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6. 8.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1994. 6.20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12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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