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시행 2017.12.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453호, 2017.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7)

제2조 (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6.27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3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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