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385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3.5.10.,2015.6.30.>

②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2015.6.30.>

1.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비ㆍ햇빛가리개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신설 2015.6.3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③ 점용료의 산정은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미만인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개정 2015.6.30..

④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한다. 다만, 도로점용부분과 닿아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제3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5.10.,2015.6.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2분의 1감면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전액 면제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10분의 1을 감면

6.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2분의 1을 감면<신설 2015.6.30.>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는 전액 면제<신설 2015.6.30.>

8.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7.12.27.>

② <개정 2013.5.10.> 삭제 <2015.6.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5.10.,2015.6.30.2017.12.27.>

②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4.4., 2013.5.10.>

제6조 삭제 <2001.8.6.>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도로법」제6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0., 2013.5.10.,2015.6.30.>

② 시장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01.8.6.><개정 2013.5.1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5.10.,2015.6.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5.6.30.>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5.10.,2015.6.30.>

제10조 삭제 <2001.8.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8.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08.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 1. 1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 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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