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시행 2017.12.26.]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512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③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지름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개정 2012.05.01.>

④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5.01.>

제4조(점용료 조정)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따라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5조(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01.>

제6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 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 2015.12.15.>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05.01.>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05.01.>

제8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2.15.>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1.>

②점용료의 징수 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2.05.01.>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05.01., 2015.12.1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2.16 조례제 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01 조례제 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31 조례제 7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5.02 조례제 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5 조례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6.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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