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12.26.]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463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보은군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지정한 정기 또는 임시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정비법 제18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7.12.26,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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