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조례

[시행 2017.12.27.]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515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부칙< 조례 제1515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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