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12.27.]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743호,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도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수원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발행 시기와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출자의 방법

11.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4.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시 외의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와 임기·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 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2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 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및 리조트 등의 위락 단지 조성·관리

4. 산업단지의 조성·관리

5.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6. 건설자재의 생산·공급

7. 체육시설의 조성·관리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 또는 위탁받은 업무

9.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

11.「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12. 각 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그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 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 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5. 정관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28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시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에 사용하는 경우는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없다.

제30조(기금 조성) ① 사장은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등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채·외국 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7조(업무 상황의 공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 결과와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3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파견)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이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40조(파견 공무원의 인사 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평정·관리한다.

제41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 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원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1.11.10 조례 제3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감사중 당연직 감사를 제외한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제10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②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③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④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⑥ 수원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입·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⑦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⑧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⑨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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