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12.28.] [전라남도교육규칙 제744호,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76조, 제90조의2, 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별표 학교유형별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별표의 학교유형별 담당부서에서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36명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

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따라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의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행정과장, 심의대상 학교유형별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 학교유형별 담당부서의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를 지정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3조(자료요구·현지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지정·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 개최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지정취소)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 지정·지정취소는 영 제76조, 제90조, 제91조에 따른다.

제15조(운영 성과 등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운영 성과등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하되, 운영평가는 학교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구분 시행한다.

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취업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시행한다. 다만, 취업률은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교육청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병행하여 시행한다.

⑤ 학교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96호,2010.10.20>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77호,2014.3.27> 부칙< 제744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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