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1426호,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령시의 물의재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립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

2. 시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利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3. 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

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8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을 신축하는 자

2. 제1호의 시설물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 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사용계획서

2. 빗물이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4조(중수도의 권고 및 설치 확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게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법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 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이 되도록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 설치 결과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중수도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중수도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 시설이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된 물(이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 한다)의 요금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청소용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 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7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보령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우대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물의재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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