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7.12.26.]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242호,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사 : 별표2의지급구분표

3. 병원선승선공무원 : 별표3의 지급구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삭 제> (2013. 7. 31.)

제4조(장려수당) 별표9의 제7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업무를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5와 같다.

제5조(서해 5도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1항 및 「서해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 특지 지급액은 월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1977. 5 10 조례 제442호) 부   칙 (1977. 5 10 조례 제4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125호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8. 4. 12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소장 조정수당과 자동차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 8. 1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8. 9. 1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1978.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9. 2. 10 조례 제500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0. 1. 3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1. 27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198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1. 27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2. 22 조례 제6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1 내지 별표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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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폐지조례)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제442호(1977. 5.10)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983. 3 . 5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1983.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4. 29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5. 3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3. 5 조례 제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

 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1993. 1. 6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3. 2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5. 5. 15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7. 1. 13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1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7. 18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6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31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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