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 1.] [강원도평창군조례 제2352호, 2017.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아동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 및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읍ㆍ면 단위로 2명을 두되 인구 1만명 이상의 읍ㆍ면은 3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

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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