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7.12.22.] [강원도영월군조례 제2508호,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2.22.>

제4조(군민의 권리)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삭제 2016.10.21.>

3. 영월군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영월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금연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③ 군수는 금연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12.22.>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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