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삭제 (2017.12.2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1.4.24, 2007. 12. 01, 2017.12.28.)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4.24, 2007. 12. 0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4.24, 2007. 12. 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01)
1. 대행 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1996.1.1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9.1.16, 2001.4.24, 2007. 12. 01)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 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6.1.10, 1999.1.16, 2001.4.24)
② (삭제 2001.4.24)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2007. 12. 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17.12.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999.1.16, 2017.12.28.)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2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