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시행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65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1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세의 징수 순위) 도세 중에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21조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에 따라 도세 고액·상습체납자(도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의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무공무원의 도세 수납)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장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를 말한다.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를 말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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