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90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등) ① 행정시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또는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을 조사(이하 "가축분뇨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목적별 조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가축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

나. 가축분뇨의 발생량

다.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라. 작목의 종류별 재배 농경지의 면적

마. 작목별 비료의 수급 현황

바. 작목별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사. 그 밖에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라. 「지하수법」 제2조제1호의 지하수의 오염물질

마.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주변지역 반경 100미터 이내의 숨골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 현항 조사

바. 그 밖에 생활환경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토양 등의 오염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조사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경지

2. 제4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

3.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4.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5.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6.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으로 인하여 수질ㆍ토양ㆍ지하수 등의 환경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저수지 상류지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가축분뇨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ㆍ개ㆍ닭ㆍ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ㆍ신고를 받거나 이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5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제외한 축종의 경우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와 증축 또는 증설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도지사는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법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과징금 처분) ① 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 법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집ㆍ운반)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ㆍ운반이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집ㆍ운반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감면액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악취관리센터) 도지사는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 및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관리를 위해 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5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청한 것에 대한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한 행위로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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