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시행 2017.1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966호,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도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위원희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납세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10명 이하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특별납세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도세 이의신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 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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