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도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일반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2.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심의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납세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특별납세보호관은 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도세 이의신청시 납세자를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 또는 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인 경우에는 변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특별납세보호관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
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
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